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25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처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질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임신 초기 B씨가 직장 동료인 여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위자료와 양육비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A씨는 B씨 측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외도 및 양육비 문제를 알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이들은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판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전달받은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며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과문에 대해 “대중이 아닌 저와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거짓 사과이자 억지 사과”라고 반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홍서범과 조갑경은 1994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SBS ‘스타주니어쇼 붕어빵’, JTBC ‘유자식 상팔자’, ‘내 딸의 남자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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