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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윤리강령
(2019년)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 등 복무규정과 이에 따라 노사가 함께 확립한 언론윤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 이를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 장 독자에 대한 책임

우리는 우리의 신문 및 온라인 매체의 독자와 더불어 존재하며, 독자는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독자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양질의 기사와 최고의서비스를 제공한다.

1. 독자 만족

항상 최고의 매체로서 언론윤리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사를 독자에 제공한다.

2. 독자 존중

독자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독자 보호

독자의 재산을 소중히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독자 관련 정보는 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스포츠서울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1. 기본 윤리

임직원은 각자가 스포츠서울을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독립된 인격체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합리적 협업과 공정한 직무수행

임직원은 원할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3. 조화로운 조직문화

임직원은 항상 상호 존중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4.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

5.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거래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6.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은 정기 교육을 통해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1. 인간존중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각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임직원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성숙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제 4 장 협력회사에 대한 책임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모든 거래는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2. 공동번영

협력회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을 수수하지 않고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제 5 장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의 준수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건전한 기업 활동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3.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보존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