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회사소개 > 고충처리
스포츠서울 고충처리인

스포츠서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편집국 "박현진 편집국장"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스포츠서울 보도로 불편과 고충을 겪게 된 경우, 고충처리인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고충처리양식다운로드
이름조현정 편집국장
전화02-2001-0211
이메일hjcho@sportsseoul.com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스포츠서울이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1. 자격
스포츠서울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럽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인물로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① 고충처리인은 스포츠서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인의 임기
①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인의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4.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5.시행
이 준칙은 201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