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을 상대로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25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조갑경의 둘째 아들 B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새로연구소’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24년 2월 결혼 후 임신 중인 상황에 남편이었던 B씨가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판결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시부모였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가중됐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B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자 A씨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 부부는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며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들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wsj0114@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