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법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대해 이를 뉴진스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양 측의 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반박, 같은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본안 소송 결론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됐다. 만약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별 활동 1회당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올해 8월과 9월 조정을 권고했으나 양 측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sjay09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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