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이 슈퍼카 의전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황희찬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개인법인 ‘비더에이치씨(BtheHC)’ 명의로 의전 서비스업체 바하나(UCK)와 계약을 맺었다. 바하나(을)가 황희찬 측(갑)에 차량을 대여해주는 대신 황희찬이 바하나의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내용의 계약이었다.

바하나는 황희찬 측에 총 22대의 의전 차량을 제공했다. 전부 슈퍼카였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페라리 SF90, 푸로산게까지. 이중 푸로산게의 가격은 8억 6천만 원이 넘는다.

황희찬은 계약 기간동안 10회 이상의 사고를 냈다. 범퍼 파손, 휠 파손, 엔진 손상, 시트 오염 등이다. 특히 지난해 5월 31일 페라리 푸로산게를 끌고 서울 영동대교에 진입 후 기름이 없는 상황에 달리다 엔진을 망가뜨렸다. 그는 바하나와 연락 후 영동대교 한복판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바하나 측은 황희찬이 단 한번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보험 처리를 위한 자기 부담금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희찬 측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계약 파기 사유가 있다”라며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허위내용으로 음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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