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일 안전행정위원회서 원안 가결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운영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14일의 특별휴가가 갑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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