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보도이력. 출처|TV조선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은 TV조선 측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비호 아래 졸속 개국한 이래, 숱한 왜곡보도, 편파보도로 문제를 일삼아왔으면서도 재승인이 된 것도 황당한데, ‘조건부 재승인’ 처사를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난데 대해 여론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이 이뤄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제기됐고, 총 25만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앞서 방통위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의했다. 재승인을 받으려면 총점 1000점에 650점을 넘겨야 하는데 두 매체는 각각 653.39점, 662.95점으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항목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TV조선 기자협회는 21일 ‘방통위의 조건부 재승인은 과연 공정한가’제하의 성명을 통해 “TV조선이 3년 전 부과된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가 일부 시민단체 의견을 토대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다수 선진국들은 방송심의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심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 “TV조선 기자들은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고도 주장했다.

TV조선은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연화면에 ‘형광등 100개 켠 듯한 아우라’라는 낯간지러운 자막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문제의 문구는 최근에도 개그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명문이 됐다.

지난 2013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1개 대대가 내려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내 5·18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받았고 방통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TV조선은 방통위에서 해마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언론사 중 하나로 오보, 막말,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의 법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4일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선거방송에 출연하며 “5000만원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는 오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해 방통위에서 행동지도 조치를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정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야지” “니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냐” “기자 입맛에 맞는 가짜뉴스는 기사란 말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TV조선 기자협회 측의 성명서 전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승인은 과연 공정한가>

TV조선 기자협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에 부여한 조건들이 과연 공정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첫째, 방통위는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언론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건들을 부과했다. TV조선은 3년 전의 모든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준수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객관성 규정 등과 관련한 법정제재도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0건을 기록했다.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 대다수 선진국들은 방송심의를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심의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을 정권이 재단하고 언론사에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TV조선 기자들은 전·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왔으며 사실 보도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 TV조선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방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방통위는 출연진이 한 번이라도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출연금지, 시사프로그램이 법정제재를 3회 받았을 경우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3진 아웃제’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기자와 뉴스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엄중 문책하도록 돼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절차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기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애매모호한 심의 규정을 토대로 법정제재가 남발되고 그로 인해 기자 등 출연진이 일을 잃게 된다면 ‘신종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또한 종합편성 채널이 이 같은 이유로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그 파행의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승인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도 무리다. 방통위는 1년 전 방송사업자들에게 심사 기본계획안을 사전 통보했을 때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넘는 사업자는 재승인 4년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기간 3년’이라고 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TV조선이 650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심사 항목 과락을 이유로 승인기간을 단축했다. 과락 자체도 객관적 근거에 기준한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납득하기가 어렵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행정재량권 남용”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넷째, 방통위는 2023년 재승인 심사 시 TV조선이 공정성에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650점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3년 뒤 다음 임기의 방통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것은 비상식적이다.

우리는 방통위의 이번 조건부 재승인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앞으로도 TV조선 기자들은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한다’는 자세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인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21일

TV조선 기자협회 일동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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