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법원이 내세운 양형 사유 중 ‘고령’과 ‘초범’이라는 키워드가 내란이라는 중죄의 엄중함을 가렸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평소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허지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운을 떼며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면으로 정조준했다.

허지웅은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느냐”고 반문하며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할인)가 되는 것인가.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그는 판결문의 문구 수정을 제안하며 논리적인 일침을 가했다. 허지웅은 “우리는 고령자에게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윤석열은 그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고 강조했다.

즉, 나이가 많고 공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어야 함에도 법원이 이를 감형 혹은 정상 참작의 사유로 활용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며 우려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허지웅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검은색 배경의 사진과 함께 “전 더는 못 참겠네요”라는 글을 올리며 시민들과 분노를 함께한 바 있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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