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이 박나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가 퇴직 후 박나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해당 부서는 박나래의 매니저 폭행 혐의와 불법 의료 시술 사건 등을 맡고 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도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할 경우엔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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