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재, 해상경계 아닌 합리적 관할기준 제시
인접성·행정효율성 중심으로 관할권 결정
군산시 소송 지속…김제시는 상대적 관할 면적 열세
새만금 개발과 지역 상생 위한 합리적 해법 필요

[스포츠서울 ㅣ 김제=고봉석 기자] 새만금을 비롯한 전국 항만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확립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유수면이 매립돼 육지화된 이후에는 기존 해상경계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도로와 하천 등 지형과 행정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평택·당진항과 인천신항 사례 역시 인접성과 행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관할권이 결정됐다.
그러나 군산시는 김제시와 접한 일부 매립지 관할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새만금 매립지 관할 비율은 군산시 35.5%, 김제시 23.6%, 부안군 40.9%로 김제시가 가장 적은 상황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이 국가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관할권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b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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