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로 추산된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다. 범죄일람표에는 복무 이탈이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났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3년 3~5월 이탈 일수는 하루에 그쳤지만, 전역을 한 달 앞둔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증가했다. 또 2024년 7월에는 총 19일을 이탈한 것으로 적시됐다. 당시 근무 예정일은 23일이었다.
검찰은 관리 책임자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허락했고, 이어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잔여 연가·병가를 임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구체적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2023년 5월 29일 18시 9분경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는 메시지를 송민호에게 보냈고, 송민호는 5월 30일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을 통해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은 당초 3월 24일 예정됐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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