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DJ소다를 향해 2차 가해성 악플을 남긴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소다는 당시 SNS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 도중 다수의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관객들이 펜스 너머로 손을 뻗어 DJ소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론화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조사 전 공개 사과했다. 이들은 술에 취해 가벼운 마음으로 그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이 피해자인 DJ소다의 옷차림을 문제 삼았다. DJ소다는 당시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A씨는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DJ소다를 향해 옷차림을 비난하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J소다는 해당 악플에 대해 직접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합해 모욕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DJ소다는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알렸다. 2025년 독일 여행 중 사진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인 캣콜링을 당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그는 자신은 사진을 찍고 있었을 뿐인데 성적 희롱이 이어졌다고 호소하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한 점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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