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에 대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의 가압류 조치가 논란이 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미지급된 10억 원은 빌린 돈이 아닌 책 인세로 정산된 금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7일 법조계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사저 가압류 사태와 관련해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책 인세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구입 당시 가세연 측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10억 원의 성격이다. 가세연 측은 이를 ‘빌려준 돈(대여금)’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강 변호사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

강 변호사는 “10억 원을 갚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출간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도서의 인세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해당 도서의 판매량을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해당 책이 약 30만 부가량 판매됐다”며 “통상적인 인세 비율과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 원은 인세로만 따져도 충분히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세연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급해야 할 도서 수익금을 사저 비용으로 갈음했다는 논리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처분 문서(계약서)’의 부재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 측은 “인세로 10억 원을 대체한다는 구두 합의는 없었다”며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판이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의 합의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세연의 태도 변화 원인으로 ‘자금난’을 지목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측이 최근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과거의 합의를 뒤집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인세 정산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 또한 당시 자금 흐름에 관여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과거 3억 원을 일시적으로 융통해 줬다 돌려받았고, 이후 1억 원을 다시 빌려준 적도 있다”며 사저 구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번 폭로로 가세연을 향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의 거주 문제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유튜브 후원금을 모았던 가세연이, 이제 와서 사저에 가압류를 건 행위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강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면 명확히 정리될 사안”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강 변호사의 증언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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