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이하늬가 남편과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탓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그리고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는 “기획업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은 연예 기획사 또는 연예인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법인명을 ‘이례윤’, ‘호프프로젝트’로 변경하며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남편 장씨가 대표를 맡고,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사업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 같은 구조를 근거로 “법인 형태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하늬가 현재 소속된 팀호프와 별도로, 1인 회사 성격의 호프프로젝트를 운영해온 점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다.

이하늬 측은 뒤늦게 절차를 밟았다.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10월 2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며 “향후 진행되는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을 사후에 마쳤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이하늬에게 약 60억원을 추징한 세무 이슈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하늬 측은 당시 “탈세는 없었고, 이중과세 문제를 법적 절차로 다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역시 이번 송치가 세금 문제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향후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 범위 △수익 구조 △법인 운영의 실질 주체 등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하늬와 남편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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