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민국 최초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 공식 출범
박형규 회장, “지방시대 성공의 핵심은 자치입법 역량… 대한민국 자치입법의 표준 구축할 것”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지난 13일 대한민국 최초 자치입법 전문 민간기관인 ‘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협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단체로, 창립총회와 더불어 초대 회장으로 박형규 교수(경기대학교 자치입법전문가과정 주임교수)를 선출했다.
‘자치입법전문가협회’는 △조례 입법지원, △입법 표준안 개발, △입법 영향평가, △자치입법 전문인력 양성, △정책·법제 연구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실질적 분권 실현”을 협회의 정체성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박형규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의 문제는 이제 지방에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정확한 진단, 전문적 분석, 법제 역량을 갖춘 조례가 지방시대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우리 협회가 현장과 학문, 실무와 전문성을 연결하는 국내 유일의 자치입법 플랫폼이 되겠다”라며, “조례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문구 하나가 주민의 권리를 넓힌다는 믿음으로 협회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의회 및 기초·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 조례정비 TF 등이 필요로 하는 입법지원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2026년 상반기부터 ‘자치입법 전문가 양성 과정’, ‘협회 정책 아카데미’, ‘전국 자치입법 컨퍼런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입법전문가협회’의 출범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시대 정책 추진 등 최근 변화의 흐름과 맞물리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문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전문 인력 부족, 법령 검토의 어려움, 지역 간 조례 품질의 격차 등의 문제를 겪어 왔으며, 협회는 이를 해결하는 민간 중심의 새로운 지원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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