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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됐다. 차후 부동산까지 합치면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이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 나온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불어나며 1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부동산 상속분까지 합산하게 되면 막대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도 남아있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보유 땅의 가치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전체 상속세가 1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11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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