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 효력이 회복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적이 있다. 이후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그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으며,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yi0486@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