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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가해자인 계부(35)가 구속 기로에 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붓딸 A양(9)에 따르면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욕조에 담그고 달궈진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채 다락방에 갇혀있던 아이는 부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난달 29일 목숨을 걸고 이웃집 베란다로 탈출했다.
이웃주민에 의해 발견 당시 아이는 얼굴이 멍 투성이였고, 깡마른 상태였다.
계부는 2년전 A양의 친모 B씨(27)와 재혼했으며, A양에게는 계부 소생의 동생 3명이 더 있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계부는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채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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