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충주맨’ 채널로 알려진 유튜버 김선태가 침대 협찬 영상에서 제품 실사용자가 자신임을 거듭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선태는 지난 21일 자신의 채널에 침대 브랜드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모션 베드 위에 누워 제품을 소개하던 중 실제로 잠들어버린 파격적인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다. 약 20분 분량의 영상 중 2분가량만 멘트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잠든 모습으로 채웠다.
눈길을 끈 것은 영상 속 발언이었다. 김선태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은 저만 쓸 것이다.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심지어 아이들도 들어올 수 없는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충주시 주무관 출신인 김선태는 최근 퇴사 후 전업 유튜버로 전향했지만 아내는 현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협찬 편익이 공무원 신분인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청탁금지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물품과 숙박권, 무상 서비스 및 편의도 모두 포함된다.
이는 최근 곽튜브 사례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득남한 곽튜브는 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사실을 공개한 뒤, 공무원인 아내가 그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을 받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곽튜브는 법률 자문을 거쳐 문제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협찬 차액을 전액 지불하는 한편 3000만 원을 미혼모 지원을 위해 기부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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