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가르는 진술이 예고되면서 이번 출석의 의미가 커졌다.

28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다음 달 21일 재판에 출석한다”며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 연기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나나의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출석은 단순 참고 차원이 아니다. 나나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이다. 재판의 쟁점인 정당방위 여부와 당시 물리적 충돌 상황을 판단하는 데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법적으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출석 의무가 발생한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나나 측은 그동안 일정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일을 미뤄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가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금품 강취 목적이 아니었다”, “흉기를 들고 가지 않았다”, “폭행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 당사자인 나나의 직접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4월 21일 3차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나나는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결정했다.

이번 증인 출석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단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에서 오갈 구체적인 진술이 정당방위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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