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제출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특히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 역시 같은 시설로 전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 송치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송민호의 무단결근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민호는 예정된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한편 위너는 현재 송민호를 제외한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3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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