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인가 절세인가…차은우 가족법인 논란, 수사 관점에서 본 경계선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차은우를 둘러싼 세무 논란과 관련해 “지금 대응 방식이라면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국세청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채널 ‘CIRCLE21’의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사건의 본질정리’ 영상에서 연예인 세무 이슈의 특성을 짚었다.

그는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 이뤄지는 선제적 해명이 조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 없다”는 식의 대응이 조사 관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활동했고, 이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맺는 구조였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해 개인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단으로 봤다.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정 전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법인이었으면 아마 (국세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소지도 무슨 장어집으로 돼 있고 직원도 없다더라. 어머니인가 그 대표이사로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개인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세워놓은 거다. 1인 기획사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활동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껍데기만 빌려다 쓴 거지 실질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1인 기획사 보도가 많았다”며 “이게 탈세인지 절세인지 조금 애매하긴 하다. 법인을 이용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면 절세겠지만 정상적인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으면 사실 탈세에 더 가깝다”고 했다.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전무는 “(차은우 측의) 대응 방식이 틀렸다고 본다. 제가 차은우였으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더 빠르다”며 “법적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차은우는 지난달 SNS를 통해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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