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6일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배포해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면서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시경의 소속사는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된 사실이 이날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에 따른 등록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고 등록 없이 영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ok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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