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입대 일정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이 잠정 중단 된다는 소식의 유튜브 영상 공개 시점을 사전에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소속 아티스트 활동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본시장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년 초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앨범 준비에 돌입했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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