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경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15일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15일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25일 민희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의혹에 반박했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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