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0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이들에게 징역 7년의 실형과 이수명령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은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태일은 공범 2명과 작년 6월 13일 새벽 2시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NCT 127 멤버로 활약해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지난해 10월 퇴출됐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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