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최대 위기에 빠졌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발표 때문이다.

윤리센터는 대한탁구협회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더불어 적절치 않은 과정을 거쳐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유승민 체육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다.

윤리센터는 당시 임직원으로 자신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수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아 간 김택수 현 진천선수촌장이자 당시 실무부회장과 정해천 전 사무처장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며 협회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 조치했다.

또 유승민 당시 협회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탁구협회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근거 없이 지급된 인센티브 등 3억3500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했다.

유승민 회장과 김택수 선수촌장은 현재 체육회 핵심 인물이어서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우선 경찰 고발된 김 촌장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첫 번째 분수령이다.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실상 촌장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체육단체 한 관계자는 “고발 조치가 된다는 건 조직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경찰 수사와 징계 결과에 따라 체육회 분위기는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유 회장은 고발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체육계 안팎에선 책임을 놓고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유 회장이 인센티브 수령은 하지 않았으나 관리 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덕성과 리더십에 금이 간 셈이다.

윤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일 심의 결과에 대해 개별 통지를 완료했다. 이주 안으로 경찰 고발과 징계 결정문을 탁구협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탁구협회는 3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수준에 따라 유 회장의 운명도 결정된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5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도쿄올림픽 당시 ‘선수 바꿔치기’ 관련 의혹은 징계 시효가 만료돼 기관 경고로 종결됐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선수 바꿔치기와 관련해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 때문에 기관 경고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출범과 동시에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유 회장 체제. 수사와 징계 요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 회장이 고비를 넘겨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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