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사항은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와 더불어 ‘싸이버거 패티(싸이패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해당 가맹점주의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 측은 7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70억원에 이를 뻔한 과징금이 3억원으로 대폭 줄게됐다.

맘스터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맘스터치와 가맹점주의 대립과정은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확인한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상도역점주의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것.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에 대한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맘스터치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하여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더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문제를 제기한 점주는 전국 가맹점 기준으로 최상위권 매출을 유지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활발히 영업중이며, 맘스터치는 가맹점주 회장으로 있는 가맹점주협의회와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 2년전 일로 소비자 불매 및 선량한 전국 1400여 가맹점주와 브랜드 피해를 우려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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