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해온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포함돼 있어 불법 콜택시 이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승객을 알선한 업주와 기사 등 19명을 적발하고, 현재 수사 중인 1명을 제외한 18명을 사법당국에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로 피의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콜뛰기 기사인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뛰기 기사들에게 승객을 알선했고,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 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뛰기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로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피의자 C씨는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인근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이어오다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특사경에 재적발됐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로 드러났다.
김광덕 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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