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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한 뒤 2명이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돼 조사에 나선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여성들끼리 성관계로 임신이 가능했던 건 뉴저지주의 성별선택권법 때문이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부터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번 사건 역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재소자로 인해 발생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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