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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외벽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관리부실에 따른 인재로 결론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시공 중에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붕괴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현산 관계자들은 하부층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했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상층 시공 방법을 변경하며 수십톤에 달하는 지지대를 추가 설치하면서도 안전성 검토 등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판단했다. 관련자들은 동바리 미설치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과실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사고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기준에 미달했고, 부실 양생의 정황도 구체적으로 발견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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