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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기자]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건설 현장 부실공사와 관련 기존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하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예정으로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는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절차를 거쳐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돼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익명성을 보장,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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