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사진
이재민 임시주택 항공뷰.(제공=구례군)

[구례=스포츠서울 이정훈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의 이재민 임시주택 전수조사를 끝내고 9일 시공업체에 보강시공을 지시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로 발생한 이주민들에게 공급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규격미달 자재로 시공되었다는 내용이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구례군은 지난 2일부터 2개 업체가 제작한 임시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전수조사 결과 조립주택의 일부 형강이 규격에 미달되고 판넬의 열관류율이 기준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구례군은 해당 업체에 단열성능이 기준범위에 적합하도록 12월 6일까지 보완시공을 마칠 것을 9일 지시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추석명절 이전까지 공사기간을 앞당겨 이재민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편을 줄여드리는 방안이라 생각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무리 바쁜 상황일지라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시공을 통해 이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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