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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정준영이 지난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변호사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A경위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당시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B씨는 A 경위와 공모해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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