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경기도민회 운영위원

최근 교육 현장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마약, 도박, 교사 폭행, 학부모 갑질, 촉법소년 문제까지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많은 국민이 드라마를 보며 “설마 저 정도겠냐?”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의 교사들은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위기는 학력 저하도, 저출산도 아니다. 학교가 이제는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분쟁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내 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 자체는 시대적 요구였으며 누구도 학생의 기본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권리는 확대되었지만,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이다.

학생은 인권의 주체가 되었지만, 교사는 교육의 권위를 상실했다.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었고, 훈육은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졌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은 교사의 일상이 되었고,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교권 침해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많은 교사가 교육 현장을 떠날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민원에 대응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학생 인권을 없애자는 주장 역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교권은 학생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생이 존중받을 수는 없다.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학생 인권 대 교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요한 것은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위를 함께 보장하는 새로운 교육 질서다.

첫째,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권리는 책임과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공간이지 제한 없는 자유를 행사하는 공간이 아니다.

둘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와 교육청이 법적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이든 교권이든 선거용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특정 진영의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생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사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조되는 순간 교육은 균형을 잃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필요한 것은 학생 인권의 확대도, 교권의 절대화도 아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다.

학생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교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설 때 학생 인권도 더욱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다. 그것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며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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