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245 정책톡톡 발간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제2026-245 정책톡톡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2년 – 성과와 과제’를 통해 자치적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원칙의 설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원특별법의 시행으로 지난 2024년 6월 8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된 이후 어느덧 2년이 경과해 5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318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강원도는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전담체계를 구축 및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체적인 검토/협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인 협의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작성도 각 부문별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및 적극 협업 추진을 통해 협의기간도 단축하고 있다.

연구원은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강원형 사후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검토·협의체계 확대를 통해 평가서의 명확성·신뢰성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영한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시행 전·중·후의 생태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원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에 대한 조사 및 DB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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