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이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태국관광청은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가 주류 판매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72년부터 유지돼 온 오후 2시~5시 판매 제한을 지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됐다. 이로써 허가된 소매점과 음식점,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주류 구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업종과 허가 조건, 지역에 따라 판매 가능 시간이 다를 수 있어 각 시설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공항 구역, 호텔, 허가된 유흥업소, 승인된 행사장 등은 별도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주류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이며, 사찰·관공서·주유소·공원·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제한된다. 선거일이나 주요 종교 행사일,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간에도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태국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관광산업과 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여행객들에게 현지 법규 준수와 공공 안전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여행”을 당부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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