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

4개 기관 보유 항공기 총 124대, 1년 계약 총 95억 1천만 원

[스포츠서울ㅣ김기원 기자]소방청(청장 김승룡)이 보험사가 정한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전환해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4개 기관 항공기 총 124대(소방청 37대, 산림청 42대, 경찰청 17대, 해양경찰청 28대)가 계약대상이다. 계약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계약금액은 총 95억 1천만 원이다.

이번 계약은 소방청이 올해 두 번째 맞이하는 주관 기관으로서 첫 번째(2022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장 조건과 선정 방식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보험사가 정한 ‘최저가 입찰 방식’ 조건에서 위험성에 따른 협상 계약으로 변경했다.

계약내용의 핵심은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내용을 보험사에 직접 제안요청하고,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을 제안서로 제출하면 이를 국가가 심사하여 제안 내용이 우수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험사 선정 기준도 기술평가(80점)·가격평가(20점) 혼합 방식으로 바꾸었다. 항공보험 전문성,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신속 지급 계획, 재보험 구조의 안정성, 보험조건의 우수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특히 우수한 보험조건과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 보험사를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상향되어 항공대원들이 보상 걱정 없이 현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기존 35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기체보험 한도도 대폭 상향됐다.

이 밖에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 도입 등 국가기관 항공대원 모두에게 우수한 조건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소방청은 궁극적으로 더 빠르고 과감한 대국민 항공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cdcok40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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