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6.3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상대후보간 공약을 놓고 맞고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28일 경찰에 접수했다.
김 후보가 전날인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신 후보를 비방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당선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다.
신 후보 선대위는 “김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이라며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지난 4월 기자회견 당시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김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음을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냈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1구간)일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적률이 326%~400%까지(2-1구간)일 경우, 법은 41%~70%까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남시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28일 신상진 후보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은 신 후보 측이 같은 날 김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을 ‘허위사실 날조’로 규정해 먼저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라며 “신 후보측의 고발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7일 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공공기여금 과다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이 지난 21일 특정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신 후보에 대한 맞고발과는 별도로, 지난 27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성택을 방해한 전직 공무원 신모 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주민 재산권이 걸린 공공기여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보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당한 정책 검증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분당 재건축 주민들을 위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