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약손명가 가맹점주들 사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본사 ‘갑질’ 문제를 제기해온 기존 협의회와, 이에 반발해 새롭게 결성된 연합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약손명가 가맹점주 연합회는 지난 8일 협의회 정진연 대표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31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광진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손명가 내부에는 두 개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활동 중이다. 기존에는 정진연 대표 측 협의회가 본사와의 갈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후 일부 점주들이 협의회의 언론 대응 방식과 단체 운영 방향에 반발하며 지난 3월 새로운 연합회를 구성했다.
새 연합회 측은 현재 75명의 가맹점주가 참여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존 협의회는 약 40여 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협의회 측이 제기한 ‘갑질’ 문제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 보도 및 단체 정당성 논란이다.
앞서 협의회 측은 일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약손명가 본사의 운영 방식과 가맹점 관리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푸시업 갑질’, ‘깜지 지시’, ‘노예처럼 착취’ 등의 표현이 등장하며 논란이 커졌다.
연합회는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브랜드 전체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본사와 갈등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 점주들까지 예약 취소와 매출 감소, 직원 채용 어려움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으로 언론에 제보하면서 약손명가 전체가 악덕 기업처럼 비쳐졌다”며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가맹점주들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정사라 대표는 “우리는 본사 지시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회복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독립 단체”라고 밝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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