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김제=고봉석 기자] 전북 김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불법 환전(일명 깡), 허위 거래, 가맹점 명의 대여,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현금화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영복 김제시 경제진흥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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