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다만 송하윤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머니투데이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8월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 됨’,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A씨가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고교 시절 송하윤에게 9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송하윤이 집단폭행 사건으로 강제전학을 갔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송하윤 측은 줄곧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 송하윤은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A씨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사 끝에 A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학폭 의혹의 진위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
송하윤 측은 경찰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학폭 논란 역시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A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인터뷰를 공개하며 “90분 폭행과 강제전학은 사실”이라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또 송하윤 측의 입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송하윤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학폭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찰의 첫 판단 이후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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