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신질환 가장해 병역 감면”…쿤디판다 측 “공소사실 부인”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병역 기피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쿤디판다가 현역 입영을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쿤디판다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고, 쿤디판다 역시 재판부가 “혐의를 부인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쿤디판다는 지난 2016년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쿤디판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포착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쿤디판다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당시 진단을 맡았던 정신건강의학과 담당 의사와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쿤디판다는 2020년 ‘쇼미더머니9’ 준결승에 오르며 이름을 알린 래퍼다. 이후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등으로 힙합 신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최근 방송된 ‘쇼미더머니12’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방송에서는 사실상 통편집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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