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 이후 근황을 둘러싼 보도가 이어진다. 외부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가까운 지인들과의 연락도 줄었다는 식의 내용이다.
이 대목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은퇴를 선언한 인물이라면 대외 노출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 논란 한복판에 섰던 당사자이기에, 지인 만남까지 대폭 줄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개월 전 조진웅은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활동을 중단하고, 여전히 은거 모드다.
조진웅의 현재 행적과 함께 시선이 가는 지점은 또 있다. 30년 전 소년 시절의 기록까지 파묘하고 소비하는 미디어의 태도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소년범 보도, 갱생의 권리, 그리고 공인을 향한 사회적 추방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사건에 가깝다.
피해가 있으면 사과와 책임은 끝까지 뒤따른다. 그럼에도 소년법의 핵심은 처벌만이 아니라 교화와 사회 복귀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을 법적 절차에서 다뤘다면, 그 이후의 삶까지 영구히 봉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선 곤란하다.
전범이 아닌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난 소년 시절의 과오를 현재로 소환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생매장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
특히 연예인에게 쏠리는 여론의 속도는 늘 빠르다.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인물일수록 은퇴와 퇴출의 반작용은 더 거세다.
조진웅의 근황 등 주변 정보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지금은 은둔에 대한 추적보다, 조진웅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생활인으로 사회내에서 다시 살아갈수 있도록 두는 것이다.
애초에 소년사법제도는 낙인을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 청소년기의 일탈과 범죄를 성인 범죄와 똑같은 잣대로 영구 보관하고 반복 호출하는 사회라면, 교화와 복귀라는 제도적 취지는 공허해진다.
대중의 신뢰위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수 있지만, 한때의 잘못이 평생의 신분처럼 따라붙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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