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용인 거주 70세 이상 시민 버스비 지원… 4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것과 관련 “그간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입법예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간 내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 등 의견을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기재해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용인소식’의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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