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후보 추천 시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의무화·위반 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AI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차별 예방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고영향 AI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발생 여부 평가 포함 및 발생 시 시정조치 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해 ‘입학 자격’ 조항 ‘미혼’ 삭제… 시대착오적 차별 규정 폐지

정춘생 의원, “‘세계 여성의 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삶’”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AI 알고리즘의 성적 편향을 시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하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 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율은 14.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14.8%, 25.0%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 각각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 의원은 여성 후보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위반 시 정당에 불이익조항을 규정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AI 알고리즘의 성별 편향·차별 예방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추진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편향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채용, 금융,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인공지능(AI)의 젠더편향 완화를 위한 법제화 전략’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아마존(Amazon)은 과거 채용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채용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를 불리하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채용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고위험 AI’로 분류하고 데이터 편향 관리와 영향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행정명령과 정책 지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에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삭제… 시대착오적 차별 폐지

아울러, 정 의원은 사관학교·3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조건에서 ‘미혼’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추진한다.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 자격’ 조항에 ‘미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혼인 여부로 인한 차별을 폐지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908년‘세계 여성의 날’이 남성에 비해 저임금을 받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시작됐지만, 2026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외쳐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6년의 ‘빵과 장미’라 할 수 있는‘성별 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총선·지선에서의 여성 후보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실질적 성평등 민주주의’를 앞당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삶’”이라며, “빛의 광장에서 외쳤던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통과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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