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 일수는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을 이탈한 셈.
이탈 일수는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3~5월에는 하루에 그쳤지만,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동안 단 4일만 복무한 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를 복무 관리 담당자 A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판단한다. 해당 관리자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023년 5월 29일 여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나, 다음 날 근무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됐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무단 이탈 일수의 5배를 추가 복무하는 복무 연장 조치도 가능하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가 선을 긋고 있다.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김강호 변호사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며 현역으로 복무한 사례와는 제도 구조가 다르다는 분석이다.
송민호 측은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기타 휴가 역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첫 공판은 오는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