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검찰은 송민호가 근무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송 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 됐다. 그러나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병무청 수사 의뢰를 받아 송민호를 입건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송민호는 3차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같은 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3월 24일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의 기일 연기 신청에 따라 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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