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갑질’ 의혹에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소는 전 매니저 A·B씨의 고소·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폭행과 사적 심부름, 대리 처방 의혹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부터 각종 사적 요청까지 매니저들에게 상식적으로 지시했으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겼다고 주장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들어 상처를 입었다고도 했다. 또 업무 중 지출한 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고 일부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이 미정산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입장 발표가 늦어져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먼저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폭로 주체에 대해서는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라며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다”며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측은 주사이모 논란에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 문자 대화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쁜 촬영 일정 탓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이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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